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 자료실

예산과 회계제도

관리자 2022-10-28 조회 302

 

1. 예산과 회계제도


1-1. 예산의 의의


 • 예산은 일정기간에 대한(1 회계연도)공사의 미래 활동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예정계획서이다. 즉 미래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표준척도로서 편성된 예산에 따라 각 부문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휘 조정하고 예산과 실적과의 차이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동시에 공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가. 예산의 관리 절차


  (1) 예산의 편성

  (2) 편성된 예산에 의한 집행활동

  (3) 예산과 집행의 차이분석 및 보고

  (4) 문제점 조치와 성과측정

  (5) 피드백


나. 예산편성의 목적


  (1) 회사의 미래 활동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2) 회사가 지향하여야 할 자세한 내용을 알게 한다.

  (3) 회사의 문제점을 적시에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4) 회사의 활동사항 보고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1-2. 회계연도의 의의


 • ‘회계연도’라 함은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미리 정한 예산의 기간적 단위이다. 즉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19조(회계연도)및 정부투자 기관회계규정 제 3조(회계연도)에 의거,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운영토록 되어있다.


 • 정부의 회계연도는 예산회계법 제 3조(회계연도)에 의거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1-3. 회계연도의 독립


 • 회계연도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한 기간 단위이므로 각 회계연도는 타 년도와 반드시 독립 시켜야 한다.


 •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예산에 집행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


 •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종료됨으로써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도 매 회계 연도 마다 독립하여 회계연도별로 완료된다.


1-4. 총계주의 원칙


 •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각각 그 금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과 결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할 때 서로 차감한 잔액만 예산에 편성하거나 집행과 결산 시 차감 잔액만 계리하여서는 안된다.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수익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 103호(총액계상)


1-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예산집행은 당초에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예산에서 정한 계정과목과 상호 다르게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다만, 예산집행 상 불가피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이사회 혹은 사장의 승인으로 상호 전용 및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1-6. 정보규정의 준용


 •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는“예산회계법 ”과“기업회계 기준"을 근간으로 제정되었다.


 • 예산편성 지침은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하며 세부지침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며 결산지침은 재무부에서 작성하고 “ 기업회계기준 ” 을 준용토록 되어있다.


 •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 특히 계약업무의 경우 “투자기관 회계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 중 계약에 관한 규정과 계약사무 처리규칙 (재무부령)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목록 수정 삭제


이전 예산의 편성 2022-10-28
다음 계획의 평가와 수정 (장기계획 수립절차-3)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