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편성
2. 예산의 편성
2-1. 예산편성지침
가. 예산편성지침 수령
• 관리기본법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투자기관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 까지 각 투자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2. 부문예산의 편성
• 부문예산이란 각 예산책임자의 소관예산을 의미한다. 즉 각 단위 예산책임자는 소관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기획조정실(기획예산)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문예산은 각 예산책임자가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예산편성 후에 예산 수정 및 전용사항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와 직결되는 것이다.
• 익년도의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익년도에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각 예산 책임자가 전년도 예산의 답습 형식으로 편성, 요구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로 베이스(ZBB)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 앞으로는 특히 각 예산책임자가 직접 소관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사전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1. | 일반적으로 예산은 기획조정실(기획예산)에서 편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잘못 인식된 것이다. 즉 예산은 각 예산 책임자가 익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소관예산을 편성요구 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예산)은 각 예산 책임자가 편성한(부문예산) 예산요구안을 중 장기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배분계획 등에 의거 심의 및 사정 취합하여 공사 전체의 종합예산안을 작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 확정시키는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임. | |||
2.
|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5월 31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
3. | ZBB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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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BB(Zero-Base Budgeting)란 영점 기준예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 예산책임자로 하여금 익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영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작성한 예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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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BB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전통적인 계수에 의한 예산편성 방법의 단점을 시정하고 패키지의 중요도와 현재업무의 수준, 규모의 확장, 이익목표, 재원배분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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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BB 제도의 특징은 모든 패키지의 선택은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경쟁적, 시행 가능성 등의 체계적인 분석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하겠다. |
2-3. 종합예산의 편성
• 기획조정실(기획예산)에서 각 단위 예산책임자가 편성한 예산요구안을 중・장기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배분계획 등에 의거, 심의 및 사정한 후, 각 부문예산별로 최종 조정된 예산을 취합하여 공사 전체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한다.
• 종합예산안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로 구성하며 이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합예산안이 완료되면 일상감사를 필하고 경영회의에 상정・심의 후 사장의 결재와 조정을 받는다.
【 용어해설 】
• 예산총칙 : | |||
예산총칙이란 예산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으로 연간차입금한도, 예산의 전용, 이월, 초과집행 가능 항목, 정원 등에 관한 사항들로서 사실상 1년간 규정의 효력을 가짐. |
2-4. 예산의 확정과 성립
• 종합예산안은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 승인 후 확정되어야 한다.
• 예산의 성립은 이사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예산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5. 확정 예산의 보고 및 시달
•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 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각 예산책임자별로 연간 예산액을 시달하여야 한다.
2-6. 예산의 불성립
• 예산의 확정과 성립 항목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 즉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준예산 ”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이며 이 경우 이때까지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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