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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관리자 2022-10-28 조회 297



2. 예산의 편성


2-1. 예산편성지침


가. 예산편성지침 수령


 • 관리기본법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투자기관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 까지 각 투자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2. 부문예산의 편성


 • 부문예산이란 각 예산책임자의 소관예산을 의미한다. 즉 각 단위 예산책임자는 소관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이 지정하는 일자까지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기획조정실(기획예산)로 제출하여야 한다.


 • 부문예산은 각 예산책임자가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예산편성 후에 예산 수정 및 전용사항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와 직결되는 것이다.


 • 익년도의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금년도 예산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익년도에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각 예산 책임자가 전년도 예산의 답습 형식으로 편성, 요구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로 베이스(ZBB)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 앞으로는 특히 각 예산책임자가 직접 소관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사전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1. 

일반적으로 예산은 기획조정실(기획예산)에서 편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잘못 인식된 것이다. 즉 예산은 각 예산 책임자가 익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소관예산을 편성요구 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예산)은 각 예산 책임자가 편성한(부문예산) 예산요구안을 중 장기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배분계획 등에 의거 심의 및 사정 취합하여 공사 전체의 종합예산안을 작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 확정시키는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임.

 
 
 
 
 

 2.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5월 31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3.

ZBB 제도

 

 • 

  

ZBB(Zero-Base Budgeting)란 영점 기준예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 예산책임자로 하여금 익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영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작성한 예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ZBB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전통적인 계수에 의한 예산편성 방법의 단점을 시정하고 패키지의 중요도와 현재업무의 수준, 규모의 확장, 이익목표, 재원배분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ZBB 제도의 특징은 모든 패키지의 선택은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경쟁적, 시행 가능성 등의 체계적인 분석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하겠다.

 

 

 

2-3. 종합예산의 편성 


 • 기획조정실(기획예산)에서 각 단위 예산책임자가 편성한 예산요구안을 중・장기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배분계획 등에 의거, 심의 및 사정한 후, 각 부문예산별로 최종 조정된 예산을 취합하여 공사 전체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한다.


 • 종합예산안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로 구성하며 이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합예산안이 완료되면 일상감사를 필하고 경영회의에 상정・심의 후 사장의 결재와 조정을 받는다.



【 용어해설 】


• 예산총칙 :  

 예산총칙이란 예산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으로 연간차입금한도, 예산의 전용, 이월, 초과집행 가능 항목, 정원 등에 관한 사항들로서 사실상 1년간 규정의 효력을 가짐.

 

 

2-4. 예산의 확정과 성립 


 • 종합예산안은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 승인 후 확정되어야 한다.

 

 • 예산의 성립은 이사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예산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5. 확정 예산의 보고 및 시달


 •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 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각 예산책임자별로 연간 예산액을 시달하여야 한다.


2-6. 예산의 불성립


 • 예산의 확정과 성립 항목에서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 즉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준예산 ”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이며 이 경우 이때까지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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